배양액 함유 화장품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과대 광고

2019.09.30 15:05:23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식약처는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성환 기자 clinic321@daum.net
Copyright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