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법적 문제없다”

2020.01.14 17:09:33

한의사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검찰이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했다.

이 고발 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하여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8월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의협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다.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올해는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미 기자 pomquq@daum.net
Copyright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