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가능

  • 등록 2020.08.28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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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 따라 처벌"
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법무부·경찰청이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미 기자 pomquq@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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