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확대

2021.11.01 14:48:23

지원비율 최대 80%로 확대, 지원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하였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클리닉저널 clinic321@daum.net
Copyright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