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은행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2023.01.13 15:08:23

식약처,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등이다.

고시형 원료 6종의 현재 알려진 기능은

바나바잎 추출물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는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장내 유익균 증식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테아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하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비타민 C는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나토배양물(HK 나토배양물,나토균배양분말)은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등이다.

 

이들 고시형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이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하게된다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클리닉저널 clinic321@daum.net
Copyright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