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장관, 시장형실거래가 개정시간 부족으로 기존 입장고수

  • 등록 2013.12.20 1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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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 임시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임위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유예기간 후 시행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문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시간이 없다면서 내부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시간부족은 기술적인 문제라며 전문가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다고 했다.

 

또한 자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틀 내에서 세우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상임위 의원들은 대체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요구했으나 문 장관은 유예할 만큼 큰 문제는 없다며 시행 후 제도보완을 주장했다.

이진경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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