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진료비 확인으로 31억원 환불

  • 등록 2014.03.05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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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산정 불가항목 진료비 환불금 12억원으로 가장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을 통해 30억 5천 4백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하였다.

2013년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012년 대비 3.0% 증가한 24,843건이며, 전체 처리건 중 41.5%인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하였고, 총 환불금액은 2012년 45억여원 대비 32.8% 감소한 30억 5천 4백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0,434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따르면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 2천만원(3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하여 환불된 금액이 11억 2천만원(36.6%)이었으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액 구간별로는 50만원 미만 환불건 85.9%〉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환불건 7.0%>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 6.4%〉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환불건 0.5%〉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환불건 0.1%〉2,000만원 이상 환불건이 0.02%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건율도 상급종합병원이 45.5%,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지난해 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환불건율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제도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 개선을 유도하였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등이 줄어드는 등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지속적으로 증가(’09년 13.7% → ’13년 31.9%18.2%p↑)하고,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이 개선(’09년 23.9% → ’13년 14.4%로 9.5%p↓)된 것이 확인 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상병을 통해 환불비중 판단)로 확대시행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시키고 나아가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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