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4.06.17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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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16일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뿐 아니라 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의약품 허가와 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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