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 일부제품 잠정판매중지

  • 등록 2014.07.07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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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품질관리 의무 미준수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어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과 징코민정80mg에 대하여 잠정판매중지 조치하였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지를 사전 예방키 위한 것이다.

이병훈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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