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 등록 2014.08.07 17:27:10
크게보기

복지부, 내년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 단계적 부착 허용
의약품 유통 투명화-오남용 방지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및 오남용, 위조 방지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일련번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및 오남용, 위조 방지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것으로,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터키,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의약품의 일련번호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한 바 있다. 미국·EU 등은 오는 201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에 따르면 각 제약사는 자사 제품 중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회사별로 준비 상황이 달라 일률적 기준 선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부착 품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은 우선 부착 품목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시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일련번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지은 기자 clinic321@daum.net
Copyright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