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 판매업무정지

  • 등록 2012.07.09 1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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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7.20일부터 1개월간

'팔팔정',1개월  판매업무정지

식약청,  .7.20일부터 2012.08.19 일까지

식약청은 한미약품팔팔정50밀리그램(실데나필시트르산염)등에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약국에 해당 제품의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처분일은 2012.07.06 처분기간 2012.07.20일부터 2012.08.19 일까지이다.

김귀태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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