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의료기관장이나 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이송 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내역을 즉시 보고토록 명시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제한 명시 ▲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고지할 의무 부과 ▲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5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1월1일 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적용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적용 후 입원, 외래 10%로 경감된다.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도 확대된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원, 평균 4만7400원에서 상급종합병원, 13만7600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 30~60%인 2만5600원~5만1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한 군이 통상적 치료군에 비해 심혈관질환 사망률 및 모든 원인 사망률을 30%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 취약계층에서의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총괄연구책임자 충북의대 조명찬 교수)연구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진의 서울의대 윤재문 교수는 이 연구결과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에서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연구결과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도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고령에서 목표혈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된 바도 없어 한국인에 맞는 노인고혈압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3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원실 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6개)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 평가는 ①양질의 의료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합리적 운영 ④책임 운영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올해 평가는 양질의 의료 중 일반진료서비스 점수(60.3점→61.5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점수(82.5점→85.9점), 책임운영 중 윤리경영(65.4점→71.2점), 작업환경(76.5점→80.1점) 점수가 상승하였고, 합리적 운영 점수(76.5점→74.0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영역별 전반적 점수 향상으로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산
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건강보
식약처는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
9월 1일부터 전국의 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할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천9백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
52시간 초과 일하는 성인은 비만율이 40시간 이하 일하는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1-52시간 일하는 성인의 비만율은 40시간 이하 일하는 사람보다 20% 높고 52시간 초과 일하는 성인은 비만율이 34% 더 높았다. 보건산업진흥원 라이프케어산업단 건강영양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5년 자료(2013~2017)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성 3,584명의 노동시간과 비만 등 건강위험 관련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성인 남성(19-49세)의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 41~52시간, 52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비만율을 비교한 결과, 40시간 이하 일하는 성인에 비해 41-52시간 일하는 성인의 비만율은 20%, 52시간 초과 일하는 성인의 비만율은 34% 더 높았다.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주요 건강행태(신체활동, 식품 및 영양소섭취량)를 비교해 보면, 노동시간이 길수록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아지고, 주류 섭취량, 에너지 및 탄수화물 섭취량은 높아져 노동시간이 길수록 좋지 않은 건강행태를 보였다. 진흥원은 이 연구결과 성인의 노동시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공공 보건서비
노인 환자의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및 사망위험이 각각 45%, 54%까지 증가했다.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이하 다제약물군)은 46.6%였으며, 다제약물군이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이하 대조군) 보다 부적절 처방률도 33.2%p 더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장태익 교수, 공단 일산병원 내과)」결과를 발표하였다. 고령인구, 만성질환, 복합질환 등의 증가로 인하여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은 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제약물 처방이 입원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것이다. 65세 이상(’12년 기준) 중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8천명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를 ’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