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상 의사 진찰 진단서 최상위책임자 작성" 규정 신중해야

  • 등록 2017.03.17 1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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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 의협 반대입장 밝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협이 반대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7, 66조 제1, 89조 및 제90)의 주요 내용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의료법률안의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의 특수성 및 의료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정안일뿐더러 모호한 법 규정을 담고 있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현행 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진단서등”)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상적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러한 정상적인 수정 및 보완 행위가 마치 진료상의 오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등 위법이라는 전제로 출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인의 수정 및 보완행위가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된다.

 

또한,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교수 등의 빈번한 학회 및 세미나 등 국내외 출장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대신 진단서등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개정안에서 칭하는 최상위책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는 오히려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각종 분쟁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위해 최상위책임자인 지도교수와 전공의가 환자를 같이 진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과 같이 개정시 전공의 수련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진단서등의 작성과 같은 수련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을 제정시행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과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법안 제17조 제2항에서의 최상위책임자의 범위와 정의는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모호한 측면이 있다. 즉 실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수평적 조직구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진 등의 경우에도 더욱 모호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은 등 논란만 가중될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누가 해당 진단서 등을 작성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불필요하다. 다만 굳이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진단서 등 작성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한다면, 누가 작성해야 한다는 식보다는 작성자 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환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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