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9℃
  • 구름조금서울 -8.8℃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2.9℃
  • 흐림강화 -11.6℃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레모나디액'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제조자 등 허가사항을 잘못 표기해

 

경남제약 '레모나디액'이 제조자 등 허가사항을 잘못 표기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청에따르면 경남제약은 주성분 칭량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일양약품'에 위탁제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허가받은 사항과 달리 제조원: 경남제약주식회사”, “판매원: 일양약품으로 기재했다.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위탁자는 '제조의뢰자',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해야 한다.

경남제약은 오는 16일부터 3개월 간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