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바이러스가 격리시설 밖, 대기 공기와 같은 외부환경을 거쳐 주변 시설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실질적 위험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함유된 비말 입자는 물리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없으며, 바이러스 자체 역시 생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할 아산, 진천 지역주민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보건당국이 의학적 사실에 기초해 지역주민에게 위험성이 없음을 소상하게 알리고, 입국 국민이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해외유입환자의 차단을 위한 검역관리, 국내 발생 환자의 2차 감염 예방과 적극적 감시, 그리고 최선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제공"이라며, 국적항공사의 중국 운항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검역관리를 위해서 중국발 국내 입국 항공편의 단계적 제한 및 중단조치와 같은 적극적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 회장은 마스크 등 기본 방역 용품이 원활히 공급돼야한다며,"방역당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의 ITS(해외여행력 정보)작동과 설치를 재차 당부했다. 아래는 심평원이 설명한 ITS시스템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방법이다. ITS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기관내 접수시스템에서 가상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을 확인하시거나 2. 윈도우 오른쪽 하단 '세균모양' 아이콘 더블 클릭하여 가상 주민번호 입력한 후 팝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윈도우 오른쪽 하단 '십자모양'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사용자정보/감염병 조회에서 주민번호 입력한 후 팝업을 확인 하십시오. ITS시스템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접속/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자료실(246번) 참조 프로그램을 설치 하십시오. 5. 세부 설치 및 활용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팝업링크(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를 참조 하십시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감염병 정보 확인은 ITS, DUR 시스템을 통해 접수, 진료, 처방단계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심사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방역이 뚫린 거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 박자 빠른 방역’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의 회선 증설과 지역 보건소 연락망 구축 개선, 후베이성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다녀와 폐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도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먼저 연락, 국가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협은 신고대상자와 관련해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으로 기준을 확정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적용되기 힘들다며, 폐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도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안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정의 제4판 기준에 따르면, 3번째 신고대상은 ‘14일 이내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간호사 국가시험이 치러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조정숙 이사(홍보위원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등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시험장을 방문하여 따뜻한 음료와 생수, 간식 등을 제공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시험장을 방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을 만나 간호사 국가시험의 진행경과 및 현황을 설명 듣고, 시험 전 각 교실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살폈다. 신경림 회장은 “앞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될 소중한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험장을 찾았다”며 “수험생 모두가 간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우리나라 간호계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간호협회도 젊은 후배들이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검찰이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했다. 이 고발 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하여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8월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의협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다.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
2020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국회의원, 의료계 내빈들의 참석으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신년하례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새해에는 진료실 폭력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이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긴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회무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쇄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
한방 난임치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두고 의학계와 한의계 난임치료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최근 한방의료기관 3곳에서 원인불명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한방치료를 통한 임신율은 14.44%로 대상자 90명 중 13명이 착상했으며, 이 중 임신유지율은 7.78% 7명, 미유지율은 6.67% 6명으로 나타났다. 임신을 유지한 대상자 7명은 모두 건강아, 단태아를 출산했다. 한의계는 이번 임상 연구를 두고, 한의난임치료가 난소예비력 저하자 등에서 임신유지의 한계가 있지만, 중대한 이상반응 0건, 임상병리검사·활력징후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기형아 출생 역시 0건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이 연구에 참여한 동국대학교 한의대 김동일 교수는 “보조생식술의 목표는 단순 임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출생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한방 난임치료는 환자의 몸 상태를 꾸준하게 관리해 건강하게 만들어 임신하게 하는 치료”라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이에 이번 임상시험 진행은 4개월간 한약, 침, 뜸 치료를 진행하고, 임신 확진 시 15일간 한약 복용을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결정된 것을 두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등 위법소지가 있으며 보험료 체납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록 동일한 건강보험 재정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납부대상인 국민과 사업장의 채무이며, 요양급여비용은 보험가입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채권"이라며, 대상과 성격이 다른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을 서로 상계처리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병원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환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회장 불신임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회장 불신임의 건은 재적대의원 239명의 3분의 1이상인 81명의 정대의원 발의에 따른 것으로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해 절반의 동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임총 개최는 회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다. 의협은 대의원의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고 회무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충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오류 및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증원은 안전한 수술 문화 정착을 위해 수술 부위 표시와 타임아웃 2가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수술 부위 표시’ 절차는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것으로 ▲ 지워지지 않는 전용 펜을 사용하여 ▲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수술 전 직접 표시하고 ▲ 환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 표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음은 마취 전, 수술 부위 절개 직전, 수술 후 시행하는 ‘타임아웃(Time out)’ 절차로 ▲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의 참여 하에 ▲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확한 환자, 수술 부위, 수술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 협진 수술 시에는 수술팀이 바뀔 때 마다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수술의 빠른 진행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당위성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수술 부위 확인 절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됐는데도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과에서 1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통상적인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소재 S 대학병원 A 전공의는 “병원에서 짠 수련배치표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1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없다. 사실상 11개 중에 5일만 쓸 수 있는 셈이며, 이는 인턴들에게 동의받지 않고 병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 내 어떤 과는 1년에 연차휴가를 3일씩 2회만 가도록 종용한다. 나머지 연차휴가는 쓸 수도 없다”면서 “휴가를 갔을 때 백업해줄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대신할 사람이 없다. 결국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가 시행한 2019 전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오는 12월 4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정부-여당 및 의료계의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총선기획단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민건강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은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 또는 의료전문가의 견해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8월 23일에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란 제목으로 야당의 역할을 강조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