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실 중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1만 5217개 병상이다. 현재 건보적용은 4인실까지 가능해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6인실 입원료의 환자부담금(20%)을 내고 추가로 ‘병실차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 병실차액으로 인해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이었으며, 3인실의 경우 8만3000∼23만3000원으로 금액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7월 1일 이후 상급병실에 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160%로 표준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데오베니아가 수입,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에너지킹’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78 mg/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멘소래담 아크네스, 하다라보 고쿠쥰 등의 수입화장품에 판매중지와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궐련형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성분 분석결과타르, 니코틴 함유량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벤젠 등의 인체발암물질이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궐련형전자담배는 전용기기를 통해 연초를 250~350℃ 고열로 가열하여 배출물을 흡입하는 가열식 담배이다. 분석에 사용된 아이코스, 글로, 릴 제품은 3개 회사에서 각각 궐련형전자담배 한 개의 모델을 선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하는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 9개의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유해성분 함유량 분석결과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 된 것은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 유해성은 흡연기간, 흡연량 뿐만 아니라 흡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71세)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상근 직으로, 이종윤 전 차관은 6월 7일부터 3년 임기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이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의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풍부한 행정 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8일,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Academy’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제약사 현장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제관리 주요 업무에 대한 실무 사례와 Q&A 중심으로 구성됐다. 1일차는 ▴약제 급여기준 검토 절차,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기준과 사례, ▴실거래가 및 리베이트 약가조정, 2일차는 ▴신약의 급여적정성평가 및 자료 작성방법, ▴경제성 평가의 개념, ▴사전약가인하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교육에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약제관리 실무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약제 등재신청 및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제약산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중심 경영철학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134기관(59.3%)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등급별 지역분포 현황에서 1등급 기관은 모든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지급 기관은 총 83기관, 감산지급기관은 총 5기관이다. 가산지급기준은 최우수기관(종합점수 상위 20%),종합점수 향상기관(전차수 대비 종합점수 10점 이상 향상 기관)이며 감산지급기준은 감산기관(감액기준선(종합점수 55점) 미만 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5월 31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했다. 7차 적정성 평가는 2016년 하반기(7월~12월)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총 246기관, 2만6592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그간 뇌졸중 진료를 하였으나 대상자 수가 적어 평가대상에 들지 못했던 상급종합병원 1기관, 종합병원 60기관이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다. 심사평가원은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하여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그간 이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는 흉부 1개당 630만원의 고가여서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되었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정개수를 3개로 확대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늘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과를 비교·평가해서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이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9년부터 ’26년까지 8년간 총 예산 1,840억 원 규모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과 사업의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추진단은 민·관합동 협의체로서 환자, 임상연구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맡는다. 실무추진단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발족되기 전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주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운영위원회와 사업단의 운영·관리방안, △공익적 임상연구에 환자 참여 보장 방안, △보건의료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사업단장 공모 및 △20
2019년 수가협상이 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으로 평균인상률 2.37%로 결정됐다. 한편,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은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돼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며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해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기회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하고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단 측은 “이번 수가 협상에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
식약처 산하 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United Arab Emirates Health Foundation Prize)을 수상했다. 식약처는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71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United Arab Emirates Health Foundation Prize)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UAE 보건재단상은 WHO가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5개 부문 상* 가운데 하나로, 1993년 UAE 보건재단상 제정 이후, 한국에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WHO는 UAE 보건재단상 선정패널의 만장일치로 9개 후보 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수상 기관으로 결정하였다. 주요 선정사유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시판 중인 의약품의 이상 사례(부작용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 정책 결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구축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자료를 WHO-UMC(Uppsala Monitori
식약처는 류영진 처장이 5월 15~18일(2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및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개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은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운영을 정례화한것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 양국 무역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 분야 교역도 증가하고 있어식·의약품 안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난 3월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교역액 1천억달러 목표 달성을 합의한 가운데 식약처는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과 우리 의약품 수출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베트남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안정적 교역 확대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식품수입국이나 수입식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수입식품 부적합 총액 순으로 2위), 특히 베트남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