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대해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하였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천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18개 요양기관에서 거짓 ·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천만 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천9백만 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하여, 공단 조사결과 총 5억3천만 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 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5월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10종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등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
앞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갱신시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처리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시판 전 제조‧품질관리(GMP) 평가자료 합리적 개선 등을 담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장이 의약품 품목을 허가한 경우 식약처장이 품목 갱신을 처리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품목 갱신을 처리하도록 했다. 의약품 품목 갱신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에따르면 2018년 4월 20일 기준으로 갱신해야 하는 품목 2,937개. 이 가운데 약 22%(646개)는 최근 5년간 생산‧수입 실적이나 계획이 없거나 제출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 13년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거나 품목 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이전에 끝난 의약품은 분류번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이는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SNS 계정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하여 이용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원채택은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 계획을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이 개선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하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 설명회를 4.23(월)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통합심사 시스템’은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력하여 시행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이하 ‘통합운영’)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연계시스템이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오래(최대 16개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운영 제도를 신설하고 발전시켜 왔다. 1단계로, 식약처와 공동으로 시범사업(‘16.2월~‘16.7월)과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단계는, 통합운영 적용 범위를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2017년에 252,611건으로 2016년(228,939건) 대비 약 1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보고건수: `13년(183,260건)→ `14년(183,554건)→ `15년(198,037건)→ `16년(228,939건)→ `17년(252,611건) ○ 보고건수 증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홍보, 운영실적이 높은 센터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약국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중앙센터(1개소) 및 해당 권역 내 정보를 수집하는 권역센터(종합병원, 26개소)로 운영된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내용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2017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의 주요 내용 ○ 효능군별로는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으며, 2016년과 비교하여 상위 5개 효능군은 동일하고 일부 순서만 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목적으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현재 적지않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와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식약처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62개사)을 수거하여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며,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되었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로 계면활성제(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 등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100 μg/g(ppm) 이하) 프탈레이트 3종은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이며,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로서 용기로부터 유래,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있다.(총합으로서 100 μg/g(ppm) 이하) 식약처는 다만, 화장품 안전 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등의 효능‧효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상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를 검토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따라 탈니플루메이트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가운데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은 허가사항에서 유지되고,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은 효능‧효과에서 삭제된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등 12개이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수술 후 염증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 식약처는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의약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대체약으로 처방받거나 반품할
앞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 포장단위가 1일 최대복용량 4,000mg이하로 변경되고 제품명에 복용 간격(8시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간손상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포장단위를 1일 최대복용량 이하로 변경하고 제품명에 복용 간격(8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안전성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의 경우 1일 최대 사용량(4,000mg)에 근거하여 1정당 650mg 제품은 포장단위 6정으로, 1정당 325mg은 12정으로 축소된다. 제품명의 경우 ‘〇〇〇 8시간 이알서방정(예시)’ 등의 방법으로 복용 간격(8시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과다복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강화 조치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서방정의 포장 및 제품명 변경(`18.6월)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제공 ▲제품설명서 변경 및 교육 강화 ▲국내 부작용(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등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국내 이상사례, 해외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복부초음파가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