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과 같은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과 같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안전요원이 상주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병원등 의료기관은 안전요원이 없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인제대 서울백병원)는 “응급실 난동은 병원의 책임이지만, 관련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두는 곳이 많지 않다”며 “정부에 주취자관리료, 안전관리료 등의 신설이 응급실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경원 섭외이사가 제안한 안전관리료란, 공공의료의 최전선인 응급의료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건보공단의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응급의료 관련 현행법률에는 의료인 폭행 등으로 응급진료에 지장을 줄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이하 벌금형의 조항이 있지만, 의료인 폭행사태는 이같은 중벌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의사 폭행 사건 재발의 이유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그동안 사법기관의 엄격한 법 집행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경찰과 법원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법 집행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감염 종합대책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교육 의무화, 점검 및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추가 행정업무나 처벌은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에 반해, 감염관리 수가 및 재료대, 인력지원, 행정지원 등의 대책방안은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기반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의료기관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의료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책임과 부담을 주는 것은 정부당국이 감염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감염관리 기반 조성이 마련된 후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치된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방안에는 재원조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역시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돼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2일 오전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피폭 관련 안전교육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 발송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해당함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폭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전협으로 공식 회신한 바 있다. 실제 의료법 제37조2항 및 보건복지부령에 이처럼 명시돼 있으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전공의는 방사선 피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대전협이 시행한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전공의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호장비 수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
대한의사협회 제1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안덕선 소장은 “선심 정책으로 망한 나라도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앞서 의료계 말에 귀 기울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 주제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과 ▲의사집단 행동 시기와 방식으로 의사협회 회원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겼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40대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 저지를 내걸고 탄생한 만큼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 급여화, 수가 진료비 정상화, 심사체계 제도의 개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케어 저지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는 첫 번째 주제토론의 발제에서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의 진의는 이해하지만, 추진방향이 ‘필수’의료의 ‘점진적 단계적’변화여야 한다”며 “정부가 보장성강화로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좌훈정 의협 회원은 문케어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며 홍보정책을 동반할 것을 제언했다. 좌훈정 회원은 “비급여가 악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오도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사 집단투쟁 방안 등 구체적 논의를 위해 생방송으로 회원 의견을 수렴한다. 생방송 온라인 토론회는 오는 26일 오후 8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토론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의사 집단행동 ▲문케어 저지를 국민운동으로 확산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10인과 회원 3명을 포함해 13명이 참석한다.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긴급하게 회원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 비용문제, 모인 회원의 피로도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적 접근이 쉽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채팅의 방식을 사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안에 따라 필요할 때 같은 방식으로 회원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회원들 사이 생기는 이견이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많이 개선될 것”이며 “토론회 진행 후 발견되는 문제점은 추후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기존 상임이사회와 같은 화상병행 회의방식이며, 유튜브 스트리밍 전문업체의 촬영을 통해 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 안과 망막클리닉이 망막박리 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대부분 응급으로 진행하는 망막박리 수술 특성상, 의료진이 주야 구분 없이 노력한 결과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991년에 온영훈 교수가 처음 망막진료를 시작했다. 2001년부터는 이성진 교수가 당일 응급 망막박리 수술을 시작해 연간 2-30건씩 집도 해 왔다. 이후 2010년부터는 연간 100건 이상의 수술을 하고 있으며, 1주일에 한 두 번은 야간 응급수술이 이뤄진다. 막박리는 검은 커튼이 갑자기 내려오는 것처럼 시야가 까맣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이다. 망막 중심부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을 때 수술을 해야 시력보호에 이롭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하는 게 좋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망막클리닉은 원스톱, 온콜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응급수술을 시행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망막진료를 시작해 젊은 직장인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근처 약국과 협의해 이른 시간에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현재 망막수술을 전담하는 교수는 이성진, 최경식, 선해정 등 3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대학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병원 차원에서도 망막진료와 망막박리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7월18-20일까지 3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18년 제2차 환자안전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들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지난 3월 1차 교육에 이어 이번에 2차 교육을 실시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발생원인 파악, 예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심도 있는 환자안전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 및 관리지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첫째 날에는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 개념 ▲외국의 환자안전 제도 및 사례 ▲정보 관리 및 공유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오류로부터 배우기 ▲인적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환자안전 문화 등의 강연이, 마지막 날에는 ▲RCA, FMEA 방법론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9월부터 11주 동안 병원 및 유관단체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7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병원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적 검토 및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의료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는 것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2년 제1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교육개설 이후 지금까지 병원장 및 법무담당자와 주요보직자 등 총 220명이 수강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7기 과정은 의료관련 법률과 병원현장 사례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빙해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수료 시, 병원 법무담당자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 세부 프로그램과 강연자 확인 및 접수는 대한병원협회 교육 신청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6월 전국의사 비상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성균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비상총회는 6월 안으로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원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총회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지난달 전 회원 대상 궐기대회가 있었기에 이번 비상총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튜브 방송을 준비 중이고 각 시·도의사회와는 화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총회는 6월 중에 개최된다. 정 대변인은 의사협회의 첫 번째 목적은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며 파업보다는 합법적인 투쟁을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고 온라인 비상총회의 이유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총회를 통해 의료비 지급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선불제 투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정 대변인은 “지금 의료는 복지부나 심평원의 제재에 의해 진료내용이 결정돼 소위 ‘심평의학’이라 불리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에 ‘실손보험’과 같은 진료비 납부 방식의 선불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투쟁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이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어제(5월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8차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대주제로 열린 이 학술세미나에선 오전에 아주대 건축공학과 권순종 교수의 ‘병원건축과 의료의 질’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연이 정책개발실장의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등 두편의 강연이 있었다. 오후 시간에는 중소병원 의료의 질적 개선을 통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질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선 부민병원경영이사이자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인 이용균 박사가 ‘개발형 역외 건강보험공단의 필요성과 도입과제’란 주제로 발제강연을 했고, 이 주제를 놓고 정부와 언론 그리고 학계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한편 이 학술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정기총회로 이어져 신임 회장으로 정영호 원장(인천 한림병원)을 추대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과 새 예산을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열린 ‘2019년 수가협상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건정심의 인적구성 구조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위원회 구성인원 25명 중 공급자 대표인 의사협회 측은 단 2명만 파견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복지부, 소비자단체와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건정심 탈퇴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탈퇴는 고질적인 인적구성 불균형에 대한 규탄 속에 지난 22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을 이행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루는 곳으로 25명 정도가 참여하며 이 중 대한의사협회는 2명을 파견해왔다. 최 회장은 “당분간 건정심을 통한 논의를 일체거부하며, 서울시 박홍준 부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는 6월부터 건정심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기회에 인적구성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이 밝힌 ‘건정심의 합리적 인적구성’은 공급자 대 가입자의 구성이 5:5로 구성
“경영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에게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률마저 외면돼서는 안 된다.” 지난 28일 3차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병원협회는 이 같은 협상기조로는 '의료왜곡 및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지난 30일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미 문재인 케어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수가보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적정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