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은 ‘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국내 유망벤처, 중소 제약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벤처와 중소제약기업이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 활동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약‧바이오분야 스타트업기업,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기획, 생산, 인허가, 임상개발, 마케팅, 시장·기술조사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약업체와 컨설팅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NET 인증기술,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K-Healthcare Start-up Membership) 기업 참여시 우대한다. 사업은 단순히 컨설팅 사업의 평가 및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간 및 최종점검을 통해 과제수행시 애로사항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송광순)이 12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과 적합한 진찰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업이다. 병‧의원, 종합병원에서 의뢰한 중증 및 희귀 질환자,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15분간 진료하여 병력, 투약, 선행 검사결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동산병원은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4개 진료과목에서 강구정․백성규․박건욱․강성식 교수가 심층진찰을 시행한다. 또한 심층진찰 결과에 따라 관련 진료과와의 다학제 및 협의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송광순 동산병원장은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 병‧의원 및 종합병원들과의 유기적인 의뢰-회송 네크워크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부당청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했거나,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범위가 처분면제 등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부당비율 산식(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이 개정돼 모든 부당금액이 모수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의 과도한 산정이 방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기준표 개선 ▲부당비율 산식 개선 ▲가중처분 대상 명확화 ▲자진신고시 감경범위 확대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 규정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처분기준표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이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된다.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은 현행 4.4배에서 2배까지 축소해,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 제고된다. 또 처분상한을 설정해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과처분이 방지된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처분기준을 폐지되고,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 적용된다. 산식 개선은 부당비율 산정 시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점까지 연장해,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입원전담의가 수행하는 것으로, ▲입원환자 안전 강화 ▲진료효율성 증대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변경된 공모신청의 참여대상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참여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 질병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박병주)가 6일 협력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감염병 유행 발생 등 위기상황 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중보건과 질병대응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훈련 등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전략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MOU 체결로 질병대응을 위한 예방의학 전문가 양성이 활발해지고, 신종감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하게되었다.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하게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관련감염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 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TF팀은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종합대책이 확정된다. 이에 TF는 기존에 추진된 의료관련감염 정책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새롭게 수립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회의에선 ▲ 조사․감시체계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인력․시설․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 요양병원․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동 팀장인 강도태 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의료관련감염 개선책이 추진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및 수가 보상, 교육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연 확대뿐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감염관리 정책과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시행 될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발표될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필요가 반영된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관한 것이다. 기본계획(안) 비전은 “Research To People,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로 주요 목표는 ▲국민건강수명 3세 연장 (73.2세→76세)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17만개→27만개)로 설정됐다. 이번 공청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위원장을 맡은 연세의대 송시영 교수의 기본계획(안)을 발표로 시작해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가이드맵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치료재료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18년 1월 2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주)윕메니지먼트’(제조원 : EndyMed Medical Ltd., 이스라엘 소재)가 수입‧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126㎍/kg)되어 해당제품을 유통‧판매금지하고 회수명령하였다고 밝혔다.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 해당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품목명 : 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인다.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하면 된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햇다.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해당 수입업체를 현장 점검(`18.1.8.)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2018년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이 강화(1월)되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이 폐지(1월)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가 시행(5월)되고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된다▲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이 구축 운영(2월)되고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도입(6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18년~’20년)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게된다 -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가 실시된다 ○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하다(1월). ○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대화와 소통’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국민건강수준과 의료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그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이에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