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회장 최연현)가 3월 28~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7회 MRI 국제학술대회(ICMRI2019) 및 제24차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에 따르면, 올해 ICMRI는 26개국에서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본 대회는 연수교육, Plenary Lectures, 초청 심포지엄, 구연/포스터발표, 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문의사와 물리학자들이 모여 발족한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상진단장비에 인공지능(AI) 도입이 최근 주요한 이슈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지난 28일 “Practical applications of AI in MRI”의 제목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교육의 강의는 크게 Overview(기술적인 측면에서 AI/MRI, 임상적인 측면에서 AI/MRI), Korean startups(딥러닝 의료영상 스타트업 소개)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상의 및 연구자들에게 AI의 의료영상적용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임상적 개요와 실제 데모를 통해 이해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아울러 29~30일 학술대회에는 자기공명 분야의 세계적 석학 4인이 기조강연을 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이종욱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 60회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종욱 교수는 ‘PNH(발작성야간혈색뇨증)에 에쿠리즈맵과 라브리즈맵의 비교 제 3상 임상연구’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 25개국에서 250명 이상의 PNH환자가 임상시험에 참가한 전향적 최대 규모의 3상 연구로서 이번 국제학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고,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종욱 교수는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생불량성 빈혈과 골수부전 질환에 대한 250편 이상의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와 연구, 수많은 혈액관련 국제학회에서의 강연과 교육 등 국내외 많은 업적과 함께 혈액학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전영우 교수와 박성수 교수도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전영우 교수는 ‘외투세포림프종 치료 과정에서 항암 중간과 항암 종료후 시행하는 PET CT의 임상적 의의와 PET 결과에 근거한 치료 전략 수립’을, 박성수 교수는 ‘마이크로RNA의 다발골수종 질환의 예후 예측 가능성을 확인한 탐색적 연구’를 발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박카스와 함께하는 ‘제22회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행사에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44명(남 72명, 여 72명)의 참가 대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3월 29일(금)부터 4월 13일(토)까지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홈페이지(www.kukto.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주최사인 동아제약에서 전액 지원한다. 최종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접수 후 추첨을 통해 4월 25일(목)에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선발 시 국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우대한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6월 28일(금)부터 7월 18일(목)까지 총 20박 2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포항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영덕, 울진, 삼척, 강릉, 속초 등을 거쳐 완주식이 진행되는 고성까지 총 573km를 걷게 된다. 행진구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박카스와 함께하는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동아제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참가 신청과 구체적인 행사 개요 안내는 대학생 국토대장정 홈페이지(www.kukto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생동대란을 막을 수 있는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등보상제도를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협회는 제약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약가인하, ‘생동대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이며, 그동안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적용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에 제네릭의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 등이 제기된 것에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동·위탁생동제도 전면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 인하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협회는 “복지부가 27일 발표한 개편방안은 당초 정부 방침과 비교해볼 때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다소 완화하였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과도한 약가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산
제약특허연구회(이하 특약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4월 10일 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솔리페나신(Solifenacin)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제약사 대응방안(챔픽스 사건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약산업∙특허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솔리페나신 판결의 쟁점 정리부터 향후 국내제약사의 염변경 의약품 개발 방향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최초 하급심 판결일 것으로 예상되는 챔픽스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담당하는 박준석 교수와 법률사무소 ‘그루’의 정여순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세미나 참석은 제약특허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특약회 공식 이메일로 하면 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개발연구회(회장 신대희)는 지난 3월 21일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토파즈홀에서 '천연물 의약품/식품/화장품 임상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25회 정기세미나 및 제8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 전략과 천연물의약품 허가 요건 및 심사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절차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다루어 천연물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 천연물개발연구회 신대희 회장은 “예전에는 임상2상부터 시작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식약처가 임상1상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허가 받으면 상대방도 쉽게 복제할 수 있으니 안전성 관련 데이터 등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하면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와 함께 개최된 제8차 정기총회에서는 연구회 명칭 변경, 정관(회칙)의 수정 및 보완 등이 이뤄졌다. 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연구회 명칭을 “한국천연물개발연구회(Korean Association of Natur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2일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회원 민생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이 약국개설 또는 이전 시 브로커의 횡포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황 파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로써 사무처에 민원팀을 신설하고 산하에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악성브로커 현황파악에 나선다. 이어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불법 컨설팅 업체를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 또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악성 브로커들의 근거 없는 약국 중개 수수료․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과도한 컨설팅비용 요구 및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기관 오물투척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피해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오물투척사건은 지난 13일 서울 A의료기관 진료실에 환자 B씨가 난입하여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여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건이다. 최 회장은 또 “작년 12월, 진료 중 의사가 살해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검-경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기소관행과 법원의 판결관행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 윈윈(win-win)하는 구조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약개발 후발국인 우리나라 R&D 활성화는 시스템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극적인 아웃소싱, 유기적인 파트너십, 국가전략적인 신약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통한 시스템 이노베이션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재천 전무는 “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비는 일반적으로 3,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이제는 시스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절반 가까운 비용으로도 신약 연구개발이 가능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NIH에 NCATS(the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를 설립하고 중개연구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을 종합 조정하여 기초과학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보건과 복지에 응용 활용하고, 신약과 치료제를 개발 검증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여 전무에 따르면, 미국의 시스템 오픈이노베이션 사례인 NCATS에서는 ▲중개임상연구의 중심
최근 5년 사이 국내 심부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대응책 마련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심부전 환자 급증으로 향후 국가 의료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기에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실질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심부전학회(회장 최동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환 교육, 심부전 등록 사업 등을 통한 심부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미승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국내 심부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최근 5년간 국내 심부전 환자 수가 약 6% 증가, 이로 인한 진료비 부담은 매년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부전은 심장 기능 약화로 전신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심장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생존율이 낮다. 그러나 심부전은 그 위험도에 비해 질환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학회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1달간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심부전 대국민 인지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인 약 47%만이 심부전의 올바른 정의를 알고 있었다. 응
“노인의 수면장애는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이고, 소아의 수면장애는 성장 지연, 얼굴구조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청소년기의 수면장애는 우울증 및 자살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소아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전 연령대에서 건강한 수면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대한수면학회와 대한수면연구학회는 15일 수면의 날을 기념하여 미디어간담회를 개최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까지의 모든 연령에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최근 만성 수면부족과 수면장애가 노인 치매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날 서울의대 신경과 정기영 교수는 “밤 중 수면은 뇌 속 노폐물이 빠져 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제대로 수면하지 못할 경우, 뇌에 노폐물이 축적돼 알츠하이머치매와 같은 퇴행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노인에서의 수면 문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이상 신호이다. 따라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누구나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특히 수면장애에 취약하게 된다. 정기영 교수는 “수면장애가 만성화 되면 신체적, 정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거부 가능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인의 진료거부 가능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의 가능사유로 8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폭행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의료인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각 호에 명시하고 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