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임상시험 용역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소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임상시험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기재부의 기본적인 시각에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임상시험을 의료행위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으로 보지 않게 됨으로써 임상시험 관련 학술이나 의약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병원협회는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국세예규심사위가 임상시험을 '환자에 대한 진료, 치료용역'이라기보다는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이나 측정방법에 따라 제약회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으로 간주한 것은 임상시험의 현실적인 과정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임상�
금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금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적용된다.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 정책연구소는 노인 주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후향적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수행을 위해 59개 성분 의약품을 발표하였다.노인은 일반인에 비해 의약품 장기처방과 다제복용으로 약물 유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평원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노인 주의 의약품에 대한 실시간 알림 창 기능으로 의·약사의 충분한 상의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미국 노인병 학회에서 발표한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 약 116개의 성분을 근거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주의 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의 경우 디클로페낙, 메토클로프라미드, 메페리딘 순서로 그리고 외래의 경우는 클로르페니라민, 디아제팜, 멜록시캄 순으로 많이 처방된것을
앞으로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이 현행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회수대상 의료기기 사용 환자에 대한 회수사실 통보 의무화 및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표준코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이 번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안전한 관리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위해발생을 줄이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주요 개정내용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 환자 통보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의 표준코드 도입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품질관리기준 도입 ▲제조공정 수탁자의 범위 제한 폐지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의료기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 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통해 540만 여건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했다. 특히 졸피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마약류의약품은 차별화된 정보 및 효능군(최면진정제, 마약류진통제, 정신신경용제) 중복점검으로 18만6천 건의 중복 사용을 예방했다.심평원의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은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모든 병·의원(한방분야 제외)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의·약사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 5억7천6백만 건과 약국에서 조제한 5억1천5백만 건을 DUR 이중 점검한 결과 총 의약품 수는 42억3천만 개, 처방전 1장당 의약품 수는 3.9개로 확인되었다.D
앞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빨라지게 된다.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고, 국민은 조금 더 빨리 새로운 의료기기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취지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축소하고 신청인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어 평가 부담이 크고, 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 및 의학계, 유관기관과의 논의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사)대한의사협회 및 노환규(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방상혁(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는 이같은조치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3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3월 5일에는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이하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
유럽의약품청은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결과, 심장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특히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용 시 위험이 가장 높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적 사용권고했다. -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 - 성인 1회 10mg, 1일 3회, 소아 0.75mg/kg 1일 3회 분할, 치료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 - QTc 연장 의약품과 병용금기 식약처는 신속히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에게 이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 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 ❍ 돔페리돈 함유제제 사용 시 심장 부정맥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QTc 연장, Torsade de Pointes,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 돌연 심장사 포함) ❍ QT간격을 연장시키는 의약품 또는 CYP3A4 억제제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선택진료비 인하 관련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매년 단계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구분검사영상마취진찰의학관리정신처치․수술침․구․부황현행50%25%100%55%20%50%100%100%변경30%15%50%40%15%30%50%5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