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16일 ‘이종이식 임상시험 국제전문가 심의회’를 개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단은 이종췌도 이식과 이종 각막 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관장할 소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고 관련 규제도 미흡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사업단은 지난 16일 세계이종이식학회와 세계이식학회 윤리위원회를 초청, 이종이식 임상시험 국제전문가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선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수행에 국내 관련 법규와 정부 차원의 감독 부재는 해결해야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심의회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요구 사항인 ▲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으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감독, ▲ 임상시험 수행 및 결과의 투명성 보장, ▲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서를 준수할 책임, ▲ 규제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 및 필요할 경우 WHO 통보 시스템 등을 통한 유해사건의 보고, ▲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시험 설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법적 분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날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기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한의의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 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을 진행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최문석, 김경호 부회장, 이승준 법제이사, 정준희 약무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 현 회장과 김수진 부협회장, 박종흔 재무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내외 의약품분야 AI솔루션 개발사들이 자사의 보유기술을 소개하고, 신약개발 적용사례를 발표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늘 15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최고책임자들이 대거 연자로 함께하는 ‘AI Pharma Korea Conference 2018’을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외 인공지능 개발사들의 기술 및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AI전문기업과 국내 제약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AI 솔루션 개발사 IBM Waston, Numerate, NuMedii, DeNA, Innoplexus, twoXAR, Standigm, Syntekabio, 3BIGS 등 9곳의 보유기술과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인공지능 활용 사례 등 제약산업계의 새로운 흐름이 총 3개의 세션에 걸쳐 소개된다. 먼저 배영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이 약물 연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박 2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협회 회원사의 자율준수관리자와 CP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최근 이슈인 표시광고, CSO, 매출할인, 지출보고서에 대한 발표와 올해 7월 협회에서 참가한 오스트리아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IACA) 연수교육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제약산업 관련 청탁급지법 사례(정순철 JKL 법률사무소 변호사) △약무정책동향(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매출할인 문제와 업계의 대응방안 그리고 법과 제도의 역할(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부조사 동향과 CP운용방안(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유통 투명화 정책 및 리베이트 수사동향(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4상 임상 및 연구자주도 임상 개론(강혜정 시믹코리아 PM, 김철호 & 김은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ISO 37001 인증 사례(오인환 GC녹십자 팀장, 김경환 일동제약 부장) △IACA 연수교육 시사점 공유(소순종 동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11월 9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비바체홀에서 ‘2018 중소병원 생존전략’ 교육을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 주최, 엘리오앤컴퍼니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병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소병원은 대학병원과 뭐가 달라야 할까? ▲안의 사람이 살아야, 밖의 사람을 살린다 ▲Routine이 바뀌어야 체질이 바뀐다 ▲전문화의 완성, 전략적 공간배치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등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세부 프로그램 및 강연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엘리오앤컴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11월 2일까지 엘리오앤컴퍼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의협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내부징계와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내부고발 활성화, 법규 위반에 관해 수사 의뢰, 고발조치를 통한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의협 산하기관 중앙윤리위원회의 가장 높은 강도의 징계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회원자격 정지 처분과 의사 면허정지· 취소를 위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윤리위의 징계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 내부에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면 실효성 있고 신속한 내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현실적인 공공의료 정책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는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며,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이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을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의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의협은 이번 토론회 개최 이후 11월경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6일 한의협은 대한한의영상학회와 함께 박형선 경희대학교 영상의학 겸임교수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고 20명의 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이어 △어깨, 팔꿈치, 손목, 손관절(10월 20일, 토, 18시~21시) △척추 골반(11월 3일, 토, 18시~21시) △무릎, 발목, 발(11월 17일, 토, 18시~21시) 등의 순서로 열릴 예정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료서비스의 역할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의사의 독점적 의료제도를 타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하여 학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토론회 요청에 의협이 불참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의견이 배제된 채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주도하에 열리는 12일 토론회는 객관성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과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 개최 알림과 함께 의협 측에 참석대상자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일정, 시간, 장소, 대상자 선정 등 토론회 개최 방식이 협회 여건과 맞지 않았다”며 “협회 차원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토론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이 주최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토론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윤리 전문가, 수술 집도 외과의사가 포함된 의료계와 정부·국회의원 등의 관계자가 균등히 참여한 토론회 구성하고 있다”며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하는 토론회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보건의료학회가 4일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우택 이사장은 학술대회 앞서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은 우리 민족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전제하고,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촉점은 ‘건강공동체’ 형성에 있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22명의 남북한 보건의료교류 전문가들이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를 주제로 집필한 저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저서는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의 의미와 구체적인 추진방안, 질환별, 의료영역별 준비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전우택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갖는 의의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자 분야에서 통일관련 학술적 활동을 집대성해 최초로 출간한 점을 꼽았다. 전 이사장은 “학회는 지난 4년간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등 여러 영역에서 통일 관련 연구 활동을 하는 학자의 네트워크를 다져왔다”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저서 출간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신곤 학술이사는 통일을 준비하며 우후죽순 일어나는 단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는 10월 2일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와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시행하는 모바일투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의투표와 함께 개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을 포함한 선거규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지부선거관리와 관련한 선거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어 각 지부선거관리위원장들은 선거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침마련을 건의했다.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수렴된 선거규정상의 구체적인 유권해석 요청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다. 아울러 10월 9일 예정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점검하여 향후 선거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공고에 앞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판기념식 또는 출정식 등의 선거준비행위에 대해 ’선거규정’ 제29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풍제약(주)(대표이사, 유제만)은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항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 받았다. 이에앞서 신풍제약은 지난 9월 중 항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제약 유통사인 도비지아(DOVIZIA)와 3년 4개월간의 비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걷엇다.수출 계약금액은 US$5.56 million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 사적 시장에 수출되어 10월부터 현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이지리아는 2018년 신풍제약이 피라맥스를 런칭 한 8번째 아프리카 국가이기도하다.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ODD·Orphan Drug Designation)은 희귀난치성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자에게는 원활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 및 허가 기간 단축,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비용 면제, 세금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풍제약에 따르면 피라맥스의 FDA 등록을 위해 7월 19일, 희귀의약품지정 신청서를 FDA에 제출하여 9월 27일(현지시간) FDA 홈페이지를 통해 희귀약(ODD)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