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1월부터 확대하여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웹사이트(http://helpline.nih.go.kr)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검사기관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아 질병이 의심되어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진단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진단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으며, 11개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여 2014년 1월부터 진단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지원 대상 질환은 28개 질환(붙임 1)이며, 대상질환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큰 기온 변화와 잦은 눈이 내렸던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전국 440여개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기간 중 한랭질환자는 총 113명(저체온증 97명, 동상 14명, 동창 1명, 기타 1명) 발생하였다. 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86명, 76.1%), 여자(27명, 23.9%)보다 3.2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41명, 36.3%)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발생장소는 실외(90명, 79.6%)가 실내(23명, 20.4%)보다 3.9배 많았으며, 실외 중 길가(49명, 43.4%)가 54.4%를 차지하였다. 진료결과는 입원(29명, 25.7%)과 사망(10명, 8.8%)이 전체의 약 34.5%를 차지함에 따라 중증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인 의료급여(16명,14.2%)와 노숙인(14명,12.4%)이 전체의 약 26.5%를 차지하였다.질병관리본부는 기상청이 �
보건복지부는 2014년 제42회 보건의 날(2014.4.7)을 맞이하여 보건분야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ㆍ포상하기 위하여, 2014. 1. 29(수)까지 국민들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는다. 【보건분야 숨은유공자 추천 대상】○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전염병 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개인/기관/단체○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지역사회/학교/직장 등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활동 및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공중보건 분야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과 (lsw6890@korea.kr) 추천된 사람은 공적심사 과정을 거치며, 3월말 포상대상자로 최종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여드름치료제로 사용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국내·외 사용현황, 산부인과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효능·효과를 제한하고 경고항에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 금기’를 추가하는 것이다.변경된 효능·효과는 ‘가임기 여성에 있어 국소성 치료제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이후에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1월 의사와 약사에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프랑스(ANSM,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는 여드름 치료에 동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휴니즈가 판매하는 ‘헥시올액 0.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에서 균 혼입이 확인되어 1월 7일 회수·폐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균 혼입 가능성이 제기되어 수거·검사한 결과, 균 혼입(Burkholderia cepacia)이 확인됨에 따라 위해발생 차단을 위하여 취해졌다.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Burkholderia cepacia)는 일반 병원성은 아니나 면역반응장애 등(낭포성섬유증 환자)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헥시올액 0.5%’는 손, 수술부위 피부 등에 소독제로 사용되며,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잠정판매 중단 조치한 바 있다.참고로, 외국에서 소독제의 미생물 오염 사례는 있었으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식약처는 ㈜휴니즈가 제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1월 9일 첫모임을 갖는다. * (의약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공익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자단체연합** 일시 및 장소: 1.9(목) 1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11층 회의실 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중고 의료기기 유통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확대하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오는 1월 7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 주요내용은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14개 시험검사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12월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신체 억제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금) 오전 11시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단체장과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대표적 만성질환인 ‘2012년 당뇨병 평가 및 가산지급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2년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16,143개의 의료기관 중 평가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 2,985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양호한 의원 중 2,882개의 기관에 31억 원의 인센티브를 처음 지급한다. 당뇨병 평가 대상 기관 및 가산지급 금액 (단위 : 개소, 백만원)구분전체의원평가대상평가대상양호기관가산기관지급액기관수16,14313,4352,9852,8823,170주 1. 평가대상 : 단일기관이용자 1인 이상 또는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2. 양호기관 : 치료지속성이 우수하고 처방 및 검사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관(붙임2 양호기관 선정기준 참조)3. 가산기관 : 양호기관에서 가산지급 제외조건 적용한 기관(붙임3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과 약제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내용으로 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이 12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위험분담제 도입 시행으로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희귀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접근성이 제고되었다.또한,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여 약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상시적인 약가 인하 기전이 작동하여 재정 건전화 기반이 제고되는 한편, 청구금액이 적은 소규모 품목은 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