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의 질 향상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통합수련제도"와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요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통합수련제도란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 을 시행하여 공동수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 전공의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사이에서만 파견수련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주입기’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사용 지침서를 개발하여 홍보용 리플릿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약 320만명으로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이고, 당뇨병 유병률은 10.1%수준으로, 향후 40년간 약 2배인 600만명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 출처 : 한국인당뇨병 연구보고서(2012년 대한당뇨병학회) ‘개인용 혈당측정기’는 혈당 등을 개인이 스스로 확인하는 측정기이고, ‘인슐린주입기’는 혈당 측정결과에 따라 적정량의 인슐린을 주입하여 혈당치를 조절하는 의료기기이다. 이번 지침서 주요내용은 ▲사용 전 준비사항 ▲ 올바른 사용방법 ▲기기 유지관리법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알맞은 혈당측�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하여는 ①해당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완료(식약처)하고, ②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거친 후, ③요양급여 결정(심평원)을 신청하는 세 단계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이 증가하였고, 일련의 심의 절차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선진화된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차 백신검정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 유통 전 철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백신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국가출하승인 품질관리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가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국내 국가출하승인 및 품질보증제도 교육 ▲무균시험 원리 및 시험법 ▲정제 Vi 장티푸스백신 시험법 ▲분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지난 10월 17일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장애아동시설 승가원을 방문하여 2013년도 3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승가원은 무연고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는 수급권자로서 양육이 불가능한 장애아동을 입소시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시설이며, 66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 사공협 사회공헌활동에는 김화숙 사공협 고문(의협 부회장), 이주병 의협 대외협력이사, 임동권 원장(문산제일안과의원 ․ 의협 전 총무이사), 윤영자 원장(대한결핵협회)을 비롯하여 각 회원단체 20여명이 참여하여 승가원 장애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무료진료활동을 펼쳤으며, 의료봉사활동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칫솔소독기, 점도증진제, 아동용자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 될 예정이다식약처는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을 위한 의견조회중이다이에따르면 효능․효과에 1, 카페시타빈과 병용하여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과2,젬시타빈과 병용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 주의사항으로는 시각 이상, 특히 일시적 시각 상실 (투여 중단으로 회복 가능)이 운전 및 기계조작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등이 추가된다식약처는 통일조정 대상품목 보유업체가이 통일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
식약처는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PVC의 가소제로 사용한 수액세트(수액줄)의 위해성이 논란이되고 있다는점을 강조하고 이 제품의 사용에 주의를 해줄것을 의료계에 당부했다.식약처에따르면 미국 FDA의경우 DEHP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DEHP관련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있는 방법을 제안 권고하고 있다일본 후생노동성도 DEHP자체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DEHP의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권장하고 있다.EU의 경우 신생,또는 조기출산 남아에 대해서는 DEHP노출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한바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기에 DEHP를 가소제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지않지만 해당의료기기에 DEHP를 가소제로 사용�
대한정형외과학회 제57차 추계학술대회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 콘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번 추계학술대회는 514개의 일반연제와 254개의 포스터, 10개의 비디오세션, 2명의 Plenary invitided lecture, 7명의 관련학회 초청연자들의 강의, 'Asian fellowship'으로 선정된 5명의 아시아 정형외과의사 발표와 간호사를 위한 세션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새로운 변화는 초청연자를 한 룸에서 계속 개최하던 것을 분야에 맞게 배치하였으며, 포스터를 심사한 후 jpg 파일을 업로드하여 홈페이지(www. koa. or.kr) 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독일 연방 생물의약품평가원(PEI, 원장 Klaus Cichutek)과 기관 간 약정을 오는 10월 1일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체결한다. 이번 약정은 세포·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첨단제제 분야에서 국제적 역량을 갖고 있는 PEI와 공동선언 형태로 이루어지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인력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생물의약품의 정책, 심사,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비밀정보공유 등 실질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물의약품 표준화 ▲심사정보 공유 및 지식연구 ▲생물의약품분야 공동연구 ▲각 기관 주관 연수프로그램상호초청 등 ▲ 생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이며, PEI 원장 등 국내·외 인사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고로, PEI는 1896년에 설립�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했다.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하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合)으로 우대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 염변경·이성체’ 나 ‘ 용법·용량 개선’ 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제약협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9.26)에 따라 10.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그에 맞추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6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3천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