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음.❖ 사업기간 : 2013년 9월 1일 ~ 12월 31일❖ 사업지역 :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 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부여군❖ 사업재원 : 공단 사업비, 본인일부부담금(일반:15%, 감 경:7.5%, 기초:면 제)공단은 �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모금회에서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다.복지부 및 모금회는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등의 업무는 건보공단에서 일원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협약식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향후 건강한 노후생활에 초점을 맞춰 고령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 미래 고령친화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전시회 첫날인 8.29(목)에는 ‘ 2013 액티브 에이징 국제심포지움’ 이 열려 국내‧외 유명 석학과 전문가들이 활기찬 고령사회 및 고령친화제품의 기술발전 동향 등 고령친화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고령친화용품 및 의료기기 전시회에서는 ‘ 고령친화우수제품’ 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한다.이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 및 고령소비자에게 고령친화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시장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다.특히, 고령자들을 케어하는 실버케어 로봇 산업관련 첨단제품들을 소개하는 실버로봇 미래관을 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전문가와 일반소비자에게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질병관리본부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안전 사용을 위한 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와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접종 효과와 대상 ▲접종 전‧후 유의사항 ▲해외 안전성 정보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질의‧응답 등이다. 접종 효과와 대상 및 접종 전·후 유의사항 ○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상피 내 종양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9~26세 여성이 주요 접종 대상이다. ○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의사의 처방, 지도·감독에 따라 사용(접종)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접종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접종이 가능한 건강상태인지 확인하고, �
암과 싸우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미국 한인 가발업체가 특별한 선물을 했다.뉴저지주 무나키에 있는 한인 가발업체인 '잇츠어위그(It's a Wig!)'가 지난 7월 18일(목)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암과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 60명에게 가발을 선물했다. 잇츠어위그의 박철균(사진) 대표는 7월 9일(화) 서울대학교병원 뉴욕오피스를 찾아가 가발 기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음날 우편을 통해 세 가지 스타일의 어린이 가발을 서울대어린이병원에 전달했다.잇츠어위그가 서울대어린이병원에 전달한 가발은 업체 측이 특별히 제작한 제품이다. 보통 어린이 가발은 수요가 많지 않아 동종 업체들이 제작하고 있지 않지만 가발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지난해 어린이용 제품을 구상해 기부용으로 특별 제작했다. 잇츠어위그가 환자들에게 가발을 �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13년 보장성 확대계획」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그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가 수준 및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하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후속조치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선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하기 위해 인공유방과 같이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 12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제조(수입)업체, 품목허가정보, 로트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고유식별코드(UDI)를 의료기기에 부착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의료기기 유통이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고유식별코드와 같은 의료기기 분야 표준코드체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에 따른 코드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기 12종 : 인공유방,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용전극, 인공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희고 밝은 치아에 대한 심미적 요구에 따라 관심이 높은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법 안내는 사용자가 본인의 상태에 적합한 치아미백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사용법의 주요 내용은 ▲치아미백제 종류 ▲치아미백제 사용시 주의사항 ▲치아변색 원인 및 치아미백 방법 등이다.〈 치아미백제 종류 〉 ○ ‘치아미백제’는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착색 또는 변색된 법랑질과 상아질을 원래의 색조 또는 그 이상 밝고, 희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성분은 ‘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이며, 이들 성분이 분해하면서 방출하는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을 표백하여 미백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개정 법령 등주요 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① 구급차등의 운용 미 신고 : 300만원 과태료②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③ 영세한 이송업체 개선을 위한 기준 신설(3년 미만 차량으로 신청, 최소 5대→10대)④ 이송료 인상 ⑤ 인력기준 현실화⑥ 투명한 이송료 지급 위한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⑦ 신고제 도입 ⑧ 소독기준 마련 등※ 일부개정령안 안행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사전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 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였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불볕더위 등으로 전력수급 비상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안전한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정전대비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정전대비 위기대응반은 의료법상 갖춰야할 자가발전 시설 및 무정전전원시스템(UPS)에 의한 비상 전원공급이 가능토록 회원병원에 설비 자체점검을 지시하고 미설치 병원 등에는 비상발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전 발생 시 시도병원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전대비 표준 매뉴얼 안내 및 숙지여부 등을 점검해 만약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병협 각 병원이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전원시스템(UPS)에 의한 비상전원공급이 가능토록 사전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