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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경남밀양시ㆍ하동군ㆍ산청군, 경북 청도군등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1항 제6,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제정,고시했다.

 

2011. 7. 7.~ 7. 16, 7.26.~7.29. 기간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8, ‘11.8.2, 대통령 공고 제229,’11.8.8.))된 경남밀양시하동군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경기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춘천시 지역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179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172011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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