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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한미약품그룹, 임직원 미공개정보 활용 원천 차단한다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 거래에 관한 규정 마련,


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


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다.

 

한미약품그룹은 또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


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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