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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명칭 '정신건강의학과'로

복지부, 4일 의료법 개정안 공포..

'정신과'가 4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한다.


지난 6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과 명칭 개명 의료법 개정안이 4일부터 공포, 시행됨으로서 보건복지부는 3일 전국 지자체 및 신경정신의학회에 이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 새로운 명칭인 ‘정신건강의학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학계에서는 그 동안 정신건강에 대한 상식을 보급하고 정신과 치료에 밝고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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