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고 10월부터는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기증제대혈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국가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게된다.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 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대혈은행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 제대혈 수집 ‧ 보관 ‧ 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 ‧ 감독과 심사 ‧ 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게 된다.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예산지원 제대혈 이식이 필�
방글라데시 간호지도자들이 17일 간호업무 벤치마킹을 위해 전남대병원을 방문했다. 방글라데시 미멘싱 간호대학 등 4개 대학 강사 4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이날 전남대병원 소화기센터・심혈관센터・신장센터 등을 둘러보며 각종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활동 등을 견학했다. 방글라데시 간호대학 강사들의 이번 방문은 개발도상국 인재를 초청해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선진기술, 교육, 의료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번 방문단 중 미멘싱 간호대학의 파라지 교수는 “쾌적한 의료환경과 최첨단 의료 시설이 갖춰진 전남대병원을 둘러보며 많은 점을 느끼는 기회가 됐다” 면서 “특히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이번 방글라데시 간호지도자 방문 외에도 최근 두 달새 미국, 중국, 캄보디아 등의 의료계 관계자들의 잇단 방문과 MOU 체결 등으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적 의료기술을 보유한 미국 베일러대학병원과 의료연구협력 MOU 체결에 이어 캄보디아 보건복지부 병원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이 있었다.또한 지난 12월 중국 장치시 제2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