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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원도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추진 규탄


규제특구출범으로 강원도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해진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원격의료정책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 특례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고,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와 정부는 의료영리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우려,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는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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