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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국민 안전 방치”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과 관련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며, 비윤리적인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20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에게 허용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부작용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다. 한의협의 선언은 법적 문제를 따지기 전, 직업윤리적 측면과 국민 상식에서도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통증에 관련한 신경 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하여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검사, 수술, 교감신경차단 등의 통증치료, 부정맥 치료 등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사용한다."며, 지금도 부작용과 관련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이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 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부작용을 처치할 능력이 안 되는 의료행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라며, 한의사들의 진료는 ‘한방원리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수원지검이 '한의사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한의협은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잘못된 유권해석을 남발하며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 조장하고 있다.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해체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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