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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강요' 처벌 특별법 제정해야

의료인 폭력 근절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진료거부권 확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진단서 허위작성 요구를 처벌하는 규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피습사건이 “환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무리하게 진단서를 요구했고 이를 의사가 거듭 거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한 ‘의료인 폭력문제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3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력, 폭언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로 설문 응답자의 16%가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설문 문항 5번에 따르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37.4%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도 긴 진료 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이 있었지만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 발급과 관련한 불만'도 16%로 많은 이유 가운데 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 요구 및 강요 ‧ 협박 경험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심할 경우 살해 위협으로 연결되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허위 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최 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폭력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포기해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가 10%에 불과했고, 한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했다고 응답한 의사회원이 61%나 됐다”며,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진료거부권의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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