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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대 설립, 의사 인력 확충해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어 의사 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과로사, 높은 이직률에 의해 타 직종으로 업무 전가, 불법의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에 의한 폐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 보건의료노동자가 짊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간 병상 수 30% 증가, 노인인구 증가, 건정심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결정 등으로 의사의 수요가 더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의대 정원은 십 수년간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며,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의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가 이미 1만 명이 넘어 PA 간호사들이 없으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조차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9일 제정법 공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우선해서 다루고, 20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체 없이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나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 문제에 관한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노귀영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장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전공의 퇴근시간 이후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은 병동에 의사가 없는 이른바 '무의촌' 상황으로, 야간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의사가 없어 적절한 치료 및 응급수술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각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간 연락으로 ‘응급실 투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의사가 없는 현 실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불법적 의료행위는 더 이상 숨길수도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의사-간호사 간 위계에 의한 지시, 병원의 암묵적 동의와 압박으로 시행하는 불법의료를 개인의 의지로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직 의사인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도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위원은 “의사 부족으로 서울 대형병원 의사들은 무척 바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하루에 수백 명을 진료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업무분장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문제 역시 인력부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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