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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범의약계,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7개 단체, 시범사업 추진 중단 촉구


"한방 첩약 급여화 저지는 단순 직역 다툼,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과학과 비(非) 과학의 대결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


의협, 병협, 약사회, 의학회, 한림원, 약학회, 의대의전원협회 7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하고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오는 7월 24일 건정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범대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첩약 범대위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 무시와 급여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급여화 논의 전,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첩약은 성분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없다.


범대위는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한 과학화가 필요하지만,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전에 규격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에도 어긋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에서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범대위는 "정부가 치료 효과와 비용 효과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급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않는 첩약 급여화에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돼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7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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