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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엘리베이터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따르면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하여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히 했고(시행일: ’13.10.6),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해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했다(시행일: 공포 후 6개월, ’14.4.5).

기존 요양병원 경과조치로는 시행일 당시(’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 (’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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