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따르면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하여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히 했고(시행일: ’13.10.6),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해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했다(시행일: 공포 후 6개월, ’14.4.5).
기존 요양병원 경과조치로는 시행일 당시(’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 (’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