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민에게는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에게는 홍보와 동시에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내 8만여 요양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90.7%, 종합병원 78.3%, 병원 31.3%, 의원 8.2%, 한의원 8.6%, 약국 0.1%로써 평균 6.9%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김성규실장은 “이처럼 요양기관의 낮은 홈페이지 보유율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에게는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에게 홍보기회를 줄 수 있는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Web-Site Create System)을 개발하여 요양기관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WCS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다면서,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김실장은 “WC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현재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500기관을 우선 제공 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하여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구축시스템(WCS)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정보화지원 > ‘미니 홈페이지 구축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31일까지 이며, 1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문의는 Help-Desk 705-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