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17민사부, 재판장 김용석)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서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자간 소송에서 수진자와 공단이 모두 패소 후 공단만이 항소하여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21,475,056원)를 인정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유사 사례 > (사례 1) 환자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건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 인정(참고 : 화장실이 미끄러워져 있어서 병원 책임 인정) (사례 2) 알콜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도중,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 사고 → 병원에 대하여 40%책임 인정(참고 : 병실 내 사고이므로 병원 책임 인정) |
※ 금번 사건은 병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점, 그리고 장소가 화장실이긴 하나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위 사례들과 차이가 있음
이번 판결은 병원에 대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