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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새로 등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Tenofovir)의 보험 적용기준을 올바르게 알고 약제를 선택․사용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공개하였다.


 비리어드정은 만성B형간염을 처음 치료할 때와 다른 간염치료제사용 후 내성이 나타나서 이차적으로 사용할 때 모두 가능하다. 약제 투여는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환자의 검사결과 및 투약이력등을 참고하여 보험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7호, 2013.9.1)에 맞게 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 약제 내성인 B형간염환자에서 비리어드정 단독요법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한국 간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병합치료를 권고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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