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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건보공단,『약가협상 국제표준(ISO 9001) 인증』 갱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12월에 획득한 「약가협상업무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지난달 재심사를 통해 갱신했다고 9일 밝혔다.
 ※ ISO 9001 인증제도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며, 1994년에 국내에 도입됨
  

약가협상이란 정부가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며 신약 등의 급여목록 등재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약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의 대표가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 조정신청 약제 및 사용량 연동제 적용 약제의 상한금액과 예상 사용량을 협상하는 제도이다.
  

건보공단 현재룡 보험급여실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협상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대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약품 구매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 그 간의 경과 ◈
  - 지난 2011.3월 ISO9001 인증 획득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문회의, 모범사례 답사, 아이디어 회의 등 9개월간 준비
  - 2011.11월 예비심사(서류심사), 2011.12월 본심사(현장심사)를 마친 후 한국생산성인증본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 획득
  - ISO9001 관리 규정상 인증받은 기관은 해당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 1년마다 갱신 사후심사가 필요하며,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2013년 11월)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적합성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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