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업

보령제약,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무효소송 승소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지난달 30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와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함으로써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이매티닙 고용량 정제(제품명 글리벡)에 대한 특허들을 무효시킴으로써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 무효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뿐만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들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 공급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의 무효판결로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글리벡의 또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리벡 제네릭 제품은 보령제약을 포함해 종근당, 동아제약 등 15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분야에서 이매티닙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은 850억원대에 이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