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 임시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임위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유예기간 후 시행’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문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시간이 없다면서 내부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시간부족은 기술적인 문제”라며 “전문가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다”고 했다.
또한 “자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틀 내에서 세우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상임위 의원들은 대체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요구했으나 문 장관은 유예할 만큼 큰 문제는 없다며 시행 후 제도보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