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모두 54명을 사법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리베이트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사가 공정거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인 홍모(51) 전무 등 3명과 삼일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아과 원장 A(46)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 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회사 본사와 대전지사 2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는 기간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까지 함께 입건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들어났다.
검찰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한 의사 1086명, 약사 1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