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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네이버·다음·구글·MS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동 기준안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진 빼경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은 혁신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동태적 기술시장으로서, 독과점에 대한 사후적·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사전적·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 적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계 전반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거래기준을 제정을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개방적인 인터넷 검색 환경의 조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행위 유형 제시,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 거래 시 권고사항 등이며, 이번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통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 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위는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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