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 더크 밴 니커크)은 액티라제® (성분명: 알테플라제, rt-PA)가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최초 발현 후 4.5시간 이내 사용으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액티라제®의 보험 약가는 액티라제® 20mg 254,848원, 액티라제® 50mg 635,885원이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발표된 액티라제®의 ECASS 3 임상시험(European Cooperative Acute Stroke Study)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 발현 후 연장된 투약시간인 3~4.5시간 이내에 액티라제®를 투여한 혈전용해술이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액티라제®는 혈관 폐쇄의 원인인 혈전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제로 국제치료지침이 사용을 권고하는 유일한 혈전용해제이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현 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액티라제®를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기존의 3시간 이내에서 1.5시간 늘어난 4.5시간 이내까지 보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 뇌졸중 증상발현 후 3시간이 경과한 후에 투약을 받을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과 홍근식 교수(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는 “현재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뇌손상을 줄여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된 유일한 치료는 혈전용해술이다. 따라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병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서 혈전용해술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