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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불임 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적발

유명 불임카페 등을 통한 광고로 2억1,000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체 ‘()자유와도전대표 김모씨(, 44)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072월부터 ’1310월까지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난임, 불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11,610(21,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용과 여성용 제품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여성에게는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모씨는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난임, 불임을 겪는 타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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