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10월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하였으나,앞으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으로서, 10월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2개/주, 일체형(Flange &
Bag)은 3개/주 이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에는 장루요루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