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나 동물의 치아에 물리거나, 이로 인해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를 ‘교상’이라 한다. 교상에 의한 상처는 크기가 작더라도 작고 뾰족한 이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좁고 깊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 근육, 인대, 혈관 및 신경 손상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건국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정혜숙 교수는 “사람으로 인한 교상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상처감염”이라며 “인간의 침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균이 많아 복합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권고했다. 또한 “파상풍과 B형 간염도 감염이 가능하다”며 “원칙상 HIV 환자에게 물릴 경우 전염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감염 증례는 보고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교상으로 인해 피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씻고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압박하여 지혈해야 한다”며 “상처 소독 후에는 밴드나 거즈로 덮고 가능한 빨리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할 것”을 권유했다. 만약 물리고 나서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해 감염증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병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어 “교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경우, 이전 파상풍 백신 투여력에 따라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며 상처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일정기간 투약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