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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 도입

저가구매 인센티브 ‘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

신약의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가 도입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허가-평가 연계 제도 등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등 5개의 고시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신약의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신약 등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14.9월중)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제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30~6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는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 (지급방법)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저가구매 장려금+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저가구매액×지급률(10~30%)

- 사용량감소 장려금=약품비절감액×지급률(10~50%)

* 지급률은 사용량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약품비고가도지표(PCI))

*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기존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하여 지급

* 사용량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PCI가 2.0 이상) 기관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급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

○ (지급시기) 반기별 지급

 

의약품의 실거래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가격(공급가격)을 근거로 파악된다.


세번째, 앞으로 위험분담 계약으로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한금액은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위험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7.2)으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정지됨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약가 제도의 시행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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