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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약협회,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꼭 필요한 제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약사법 개정안 중 '우선판매품목허가' 조문 삭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란 오리지널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이긴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위해 첫 번째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다른 제약사는 같은 성분의 제네릭을 1년간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에 전달한 정책 건의서를 공개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제네릭의 가격은 59%~68% 수준으로 결정한다"며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약과 제네릭 모두 53.55% 수준으로 재차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제네릭이 오리지널약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역할을 하고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약의 특허 독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삭제를 통해 특허도전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찬성할 곳은 특허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는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부터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첫 번째로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제약사는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제네릭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제도가 오히려 특허권자과 가장 먼저 제네릭을 개발한 업체 사이에 담합이 발생시켜 약값 인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국민의 약값 부담 경감, 약물 선택권 확대, 보험재정 절감,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은 국내 제약업계 전체의 희망사항"이라며 "이 제도는 허가특허연계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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