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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중증응급환자 전국어디서나 1시간내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토록

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응급중환자실 병상늘리고 10개 진료과 당직수술팀 24시간 가동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한고 밝혔다.

복지부에따르면 연간 17만명의 중증응급환자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해 이송되고 있으며, 그 중 5천명은 3개소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과 심야시간 수술팀 부재 등 응급진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되면 응급수술까지 시간은 2.5시간 지연되고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4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정하게 된다.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내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수용능력을 고려해 복수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권역 개편방안 및 추가 선정 계획을 보면

서울 6개소, 경기·인천 4개소,부산·경남 3개소, 대구·경북 3개소, 대전 1개소,광주·전남 2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로 합계 21개소 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개정되어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여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중환자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된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진료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격리병상도 최소 5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안 >

구분

현행 권역센터 기준

개정된 권역센터 기준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의학전문의 2-4

응급의학전문의 5인이상

- 환자 1만명당 1인추가

간호인력

15인 이상

25인 이상

- 환자 5천명당 3인추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시설

-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

감염병환자 격리시설

-

1인 격리병상 5병상 확보

- 음압 2, 일반격리 3

응급

중환자실

20 병상

20 병상 + α

 

권역응급센터 응급실에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응급중환자실과 야간 수술팀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하여 보전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하되,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가 적용된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A~C)에 따른 응급수가 차등화 계획 >

등급

구분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입원료 가산

 

(응급실 중환자구역, 응급전용 중환자실)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현행

 

56,860

49,280

18,950

 

-

A

 

62,550

54,210

18,950

 

+ 20%

B

56,860

49,280

0%

C

51,170

44,350

- 20%

 

 

응급수가 개선으로 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중증외상환자, 취약지 응급실 이용환자 등의 본인부담 경감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은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심뇌혈관 환자처럼 현행 20%에서 향후 5%로 완화되고,야간·휴일 응급실 외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응급실에 오래 머무르면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응급실 과밀화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인 응급의료센터에서는 낮병동 입원료가 폐지된다.

반면,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응급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본인부담이 적용되고, 경증환자는 체류시간과 무관하게 외래본인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권역응급센터의 수가 지역별 적정개소수에 미달하는 16개 응급의료 권역에 대해 21개소의 권역응급센터를 연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로 선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11.23()까지 신청서, 진료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적정개소수 이상의 기관이 응모한 경우, 진료실적에 대한 평가, 현장평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더 우수한 기관이 12월 하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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